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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바로 신청 주정차 위반 확인

by jjjjoooo 2025. 8. 18.

2025년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질서 확립과 보행 안전을 위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즉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짧은 정차나 단순 부주의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사전에 차량을 이동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개념, 신청 방법, 적용 범위,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글을 보신 여러분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어떤 제도?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 카메라나 단속 인력에 의해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 또는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차량 이동 기회 제공: 문자 수신 후 보통 5~10분 이내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 아님: 다만 문자 알림은 어디까지나 ‘편의 서비스’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즉, 알림이 오지 않았더라도 단속 자체는 유효합니다.

▶ 예외 구역 존재: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사전 신청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공식홈페이지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검색 → 신청서 작성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차량 등록증 상 소유주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

일부 지자체는 ‘카카오 알림톡’ 방식도 제공

https://parkingsms.gangbuk.go.kr/parkingsms/re_new/

 

강북구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강북구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하세요.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parkingsms.gangbuk.go.kr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 앱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nb.imctparkingsms&hl=ko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 - Google Play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란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신청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play.google.com

 

 (2)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 교통과(주차관리과) 또는 민원실 방문

준비물: 신분증, 차량등록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

https://www.seocho.go.kr/site/seocho/group/emp2020/DepartList.do?searchCdIdx=d00000036

 

서초구청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서초구, 서초구청, 서울시 서초구, 구청

www.seocho.go.kr

https://www.gangnam.go.kr/board/parking/list.do?mid=ID02_010901

 

강남구청 > 분야별정보 > 생활/교통 > 주차 | 목록

강남구 포털, 분야별정보, 생활/교통, 주차

www.gangnam.go.kr

(3) 신청 시 유의사항

서비스는 무료 제공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재신청 필수

지자체별 처리 소요: 보통 1~2일 이내 반영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 처리방식

(1) 서비스 대상

 - 개인 차량, 법인 차량 모두 가능

 - 단, 관할 지자체 등록 차량에 한정

 - 렌터카·리스 차량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필요

(2) 적용 범위

 - CCTV 단속 구간 및 단속 인력 순찰 구간

 - 예외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및 교차로 모퉁이

   (※ 위 예외 구간에서는 문자 발송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3) 처리 방식

 - 단속 장비 또는 인력이 차량 인식

 - 관할 서버에 등록

 - 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

 - 유예시간(약 5~10분) 부여 → 차량 이동 시 단속 취소

 -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주의사항 및 FAQ

(1) 주의사항

법적 효력 없음 →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은 유효

통신 지연 가능성 → 알림이 늦게 도착할 수 있음

즉시 단속 구역 존재 → 보호구역·소방시설 등은 알림 미제공

정보 변경 필수 → 번호 변경·차량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민원 제기 불가 → 알림 미수신 사유로 단속 취소 불가

(2)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알림 문자를 못 받았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문자 알림은 단속 자체와 무관한 부가 서비스이므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2. 가족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 명의 번호만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가족 명의도 허용합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여러 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 차량으로 제한되며 공동명의·법인 차량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4. 이동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A4. 단속 확정 시점과 문자 발송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을 증빙할 자료(주차장 CCTV 등)가 있으면 지자체에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Q5.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운영되나요?
A5. 아닙니다. 서비스 운영 여부, 유예 시간, 등록 방식 등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반드시 거주지와 운행 지역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 제공 서비스일 뿐, 단속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며, 문자 알림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예방 수단일 뿐입니다. 운전자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