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0~1세 영아를 둔 부모님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보육료가 인상됨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액에도 변화가 생긴 것인데요.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 있어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보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차액 지급란 어떤 제도인가요?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보육지원금입니다.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가 직접 양육할 경우에도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 가정양육수당(현금 지급):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이는 부모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2. 부모급여 차액지급
2025년 상반기에는 부모급여 한도 내에서 보육료가 지급되었지만, 하반기에 보육료가 인상되면서 기존 부모급여로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차액 지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차액 지급이란?
보육료 인상분이 부모급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차액)을 별도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보육료 인상분 전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5 부모급여 상반기와 하반기 보육료 조정
부모급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가정양육수당(현금)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매달 현금으로 받음
[2025년 기준]
- 만 0세: 100만 원
- 만 1세: 50만 원
2. 부모보육료(어린이집 이용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가 받는 현금은 줄어들고, 보육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어린이집에 지급
정부는 이 금액을 부모급여 상한액 내에서 지원
2025년 하반기부터 보육료 단가가 5% 인상되었는데요, 이 인상분이 부모급여 한도 내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추가로 부담할 돈은 없지만, 그만큼 현금으로 받던 금액(차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요약]
보육료 인상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1세, 2세(장애아 포함)
인상률: 약 5% 인상
부모가 받는 현금 차액
만 0세: 460,000원 → 433,000원 (–27,000원 감소)
만 1세: 25,000원 → 0원 (–25,000원 감소)
보육료 바우처는 전액 지원되므로 부모 부담 없음
차액 지급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자동으로 반영됨
2025 부모급여 신청일과 지급일
부모급여는 출산 후 별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출생신고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는데, 이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대상
- 만 0세~1세 이하의 아동을 둔 보호자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
신청 방법
★ 보육료 인상분은 정부에서 자동 반영하므로, 부모가 따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1. 온라인 신청
복지로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사이트 : https://plus.gov.kr/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plus.gov.kr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영유아보육료 및 부모급여 신청서’ 제출
지급일
매월 25일경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단,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소급 가능)
2025 부모급여 Q&A
Q1.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아이, 현금 부모급여는 못 받나요?
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되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금 수령은 가정양육 시에만 가능합니다.
Q2.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여야 하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동일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Q3. 만 1세가 되면 부모급여 금액은 줄어드나요?
맞습니다.
만 0세 가정양육 시 100만 원,
만 1세가 되면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아이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보육 지원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 보육료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아이 양육에 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이번 보육료 인상에 따른 차액 지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는 점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