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구직지원서비스를 받고, 이를 토대로 사업주가 이들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고용촉진장려금 무엇인가?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맞춤형 구직지원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개인의 소득과 취업경험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구직자 지원만으로는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어,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 등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이 함께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구직자의 안정적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며, 사회 전반의 고용안정과 기회 확대를 실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국민취업제도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누가(근로자 + 사업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근로자 측 요건
● 해당 근로자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어야 하며,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정 기관에서 구직 등록된 경우.
● 또한, 단순 구직등록뿐 아니라, 일경험프로그램 이수자, 장애인 맞춤훈련 이수자, 중장년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공식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자여야 하며, 이수 후 12개월 이내인 실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가족 부양 책임 있는 여성처럼 취업이 특히 어려운 대상자를 일정 요건 하에 이수 면제자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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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채용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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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측 요건
● 채용된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지원금이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다만 모든 기업이 대상은 아니며,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배우자·직계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약 720만 원(6개월마다 3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대 연 약 360만 원(6개월마다 180만 원) 수준입니다.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등 고용촉진 필요 대상자를 채용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제도는 단순히 “취업 + 알선”을 넘어서, 취업 취약층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절차
● 먼저 구직자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수면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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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처리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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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필요한 서류(예: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 임금 지급 내역 등)를 준비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심사 후 조건이 충족되면,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고용 유지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계약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어야 합니다.
● 일부 업종(예: 유흥‧사행업종) 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측에서도 월평균 보수가 일정 수준(예: 2025년 기준 약 121만 원 이상) 미만일 경우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채용 전에 반드시 구직등록,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 형태 및 고용유지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취업제도에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먼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예: 워크넷) 등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상담을 받고,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상담, 알선 등)를 신청하게 됩니다. 제도 참여 자격 검토 후 Ⅰ유형 또는 Ⅱ유형으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Ⅰ유형과 Ⅱ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Ⅰ유형은 비교적 낮은 소득·재산 기준과 최근 일정 기간 취업경험 요건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지원서비스와 함께 생활안정 목적의 수당을 제공합니다. 반면 Ⅱ유형은 청년, 중장년, 특수형태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훈련,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당뿐 아니라 훈련비나 취업활동비용이 일부 제공될 수 있습니다.
Q3. 수당(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Ⅰ유형에 선정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월 5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월 최대 약 90만원 수준)
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구직기간 중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4.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취업취약계층으로 구직등록된 사람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기본 조건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된 곳이 아니어야 하며, 일부 업종(예: 유흥, 사행업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기반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취업 + 고용’ 구조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두 제도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만약 사업주이시거나 구직자이시라면, 해당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권합니다. 특히 취업지원서비스 이수 후 정규직 고용 계획이 있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