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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 별표8 한눈에 정리

by jjjjoooo 2025. 11. 24.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시행규칙의 별표들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별표 3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또는 규칙)에서 규정한 “어떤 사업장에서, 몇 명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를 정한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별표 2은 사업의 종류(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와 상시근로자 수 구간(예: 50명 이상 500명 미만, 500명 이상 등)을 조합하여,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와 선임 방법을 정합니다. 예컨대, 특정 제조업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1명을 반드시 두어야 하며, 그 선임 방법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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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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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별표 4는 안전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정해 놓은 표로, 누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안전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www.law.go.kr

 

또한 일정 실무 경력이 있고 교육 및 시험을 거친 관리감독자도 이 자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안전관리자가 단순한 명목상의 역할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는 별표 4에 제시된 자격 요건을 숙지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시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직원으로부터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인재를 채용하거나, 현재 직원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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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별표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와 용도

이 두 별표는 안전보건표지(safety signs)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별표 6은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형태를 규정합니다. 즉, 위험 경고, 금지, 의무, 응급·구조, 화재 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지의 기본 모형을 정의합니다.

별표 7은 이러한 표지들이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와 색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세분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장소에 주의 표지를 달아야 하는지, 글자나 그림의 크기,부착 위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사업장은 단순히 표지를 붙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종류의 표지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가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오표나 색상의 부적절한 사용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표 7은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표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행규칙에서도 표지의 크기, 흔들림 방지, 견고한 부착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준수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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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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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8.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기준

네 번째 소주제는 별표 8입니다. 별표 8은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colorimetric standards)과 해당 색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명시한 표입니다.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이 별표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고 표지는 노란색 + 검은색 조합을 쓰고, 금지 표지는 빨간색을 중심으로, 의무 표지는 파란색, 응급 구조 표시에는 녹색 등의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시각 언어를 통해 위험 또는 지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색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표지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위험을 인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별표 8의 색상 규격을 준수하여 표지를 설계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표지가 오래되어 색이 바래면 색도기준을 유지하도록 정기 점검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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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8은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별표 3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별표 4는 자격 요건을, 그리고 별표 6~8은 안전표지의 형태·설치·색 등 시각적 요소를 정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구축의 기반이 됩니다. 사업주는 이 별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해야 하며, 안전담당자와 근로자도 이 기준이 왜 중요한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최신 개정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직접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