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단순히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일이 아니라, 기업의 명맥을 잇고 일자리를 유지하며, 지역경제를 지켜내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특히 상속세나 증여세 등 복잡한 세제 문제는 많은 대표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이 경영권을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경영권이 이전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생전 증여를 통해 경영권을 미리 이전하면서 낮은 세율로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완화된 제도, 달라진 가업 승계
최근 정부는 가업승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상속도 가능하며, 부모의 지분 요건 또한 50%에서 40%(상장법인 2%)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경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생전부터 계획적으로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 시점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계획 아래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경영 전략”이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가업승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업 인정 요건: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복수 업종을 운영 중인 경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업종이 기준이 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주점업, 학원업 등은 제외되며, 관광호텔업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대표이사 재직 요건: 상속 시에는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후계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 후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3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 사업 무관 자산 관리: 나대지, 대여금, 장기 금융상품 등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산이 많으면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승계 전 자산구조를 점검하고 비영업자산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어떤방식이 유리?
가업승계의 두 가지 축은 ‘상속’과 ‘증여’입니다. 두 방식 모두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시기와 세율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경영 기간 10년 이상: 최대 300억 원 공제
● 경영 기간 30년 이상: 최대 600억 원 공제 가능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이후 5년간 자산 처분 및 고용 유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생전 승계를 택한 기업에 유리합니다.
● 600억 원 한도 내에서 10억 원 공제 후,
● 120억 원까지는 10%, 초과분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70억 원의 주식을 이전할 경우, 일반 증여세는 약 29억 원이지만 특례를 활용하면 약 6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조기에 승계를 준비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직접 기업의 구조와 재무 상태를 분석해 절세 전략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 절감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 아래 접근해야 하는 경영 과제입니다.
우선, 후계자 조기 육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에 참여시키고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구조 정비도 필수적입니다. 가지급금·가수금·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은 주식 평가액을 높여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줄이고, 영업 중심의 자산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도한 세 부담’(79.8%)이 꼽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도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전 준비 부족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종합적 승계 전략 수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상황과 업종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지급금 및 명의신탁주식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 설계 △기업부설연구소 및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법인전환 및 신규법인 설립 지원 △상속·증여 플랜 수립 등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세제 절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승계 시스템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기업 자산을 물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경험과 철학, 그리고 수많은 직원과 지역사회의 생계를 이어가는 기업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승계는 경영권 분쟁, 과세 부담, 그리고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단기 대응이 아닌 10년 이상의 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기 계획, 후계자 육성, 재무구조 개선, 세무 컨설팅 등 모든 요소가 체계적으로 맞물려야 기업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