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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완벽하게 처리하기, 잠자고 있는 환금급 받아가세요!!!

by jjjjoooo 2025. 11. 1.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납부 시기와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납기 내 납부자에게 소정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무엇인가?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소유 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해당 날짜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매수 시점에 관계없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5년 6월 2일에 주택을 매수했다면 그 해 재산세는 전(前)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거래 시점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과 분할 일정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7월과 9월이므로 날짜를 미리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주택 재산세

7월: 주택 재산세의 절반 부과

9월: 나머지 절반 부과

즉,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누어 고지됩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wetax.android&hl=ko

 

스마트 위택스 - Google Play 앱

스마트 위택스는 모바일 기기에서 지방세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lay.google.com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

7월 한 번만 부과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는 1년에 한 번, 7월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토지 재산세

9월 한 번만 부과
토지는 별도로 9월에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 구분 부과시기 납부기한
주택 (1/2분) 7월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2/2분) 9월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9월 9월 16일 ~ 9월 30일

 

※ Tip: 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요즘은 고지서로만 납부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tcp/wtg/J040104M01.do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고지서에 표시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일반 계좌이체처럼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앱에서 송금하면 자동으로 납부 처리됩니다.

● 장점: 수수료 없음, 즉시 납부 가능

● 유의점: 납부번호는 납기 내에만 유효

 

② 위택스(Wetax) 이용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지방세 포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접속 경로: PC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위택스’ 검색

● 이용 방법: 회원가입 후 ‘지방세 납부 > 재산세’ 선택

● 결제 수단: 계좌이체 또는 간편결제 시스템

 

위택스에서는 납부 내역 확인, 자동이체 설정, 영수증 출력 등도 가능합니다.

 

③ 정부24 및 지로사이트 활용

‘정부24(www.gov.kr)’에서도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고지 신청 시 종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는비회원으로도 간단히 납부 가능합니다.

 

④ ARS 및 무인 수납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ARS 납부 서비스(지자체별 번호 안내)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 내 무인 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잠자고 있는 환금급 확인

https://www.wetax.go.kr/etq/ett/rfi/f0201/F020101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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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감면 제도 

재산세는 납부 의무가 명확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감면 또는 납부 유예가 가능하므로 이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감면 제도

 - 공익사업용 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은 일정 부분 감면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 주택: 법령 기준에 따라 일정 세액이 감면됩니다.

 - 신축 주택 또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일정 기간 재산세가 일부 경감됩니다.

 

이러한 감면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유예 제도

 - 천재지변이나 경제적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처: 관할 지자체 세무과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소득 증명서 등

 

●  미납 시 불이익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1개월 후에도 미납 시 매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공서비스 운영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납부 시기를 정확히 인지하고,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자 현명한 재정 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일과 방법을 숙지하고 계획적으로 재산세를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여유 있는 세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