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을 걷다 보면 인도 위나 횡단보도 앞, 심지어 소방시설 주변까지 차량이 무단으로 세워진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주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집니다.
불법주차 개념
정차는 5분 이내에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내리는 등의 목적을 위해 잠시 멈추는 행위,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장시간 정지해 있는 상태로 명확이 구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인도(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구간 이와 같은 구역에 차량을 세울 경우, ‘불법주정차’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어디로? 어떻게?
불법주차 신고는 예전처럼 전화로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는 스마트폰 앱과 온라인 포털을 통한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① 안전신문고 앱 이용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입니다. 이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불법주정차를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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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PC에서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로 접속 가능합니다.
1. 회원 로그인 후 신고 접수 선택
● ‘생활불편 신고 → 불법주정차’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증거사진 등록
● 동일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촬영해야 합니다.
● 사진에는 차량번호와 불법주차 위치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시간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위치정보 및 상세설명 입력
● 자동으로 GPS가 인식되며, 필요 시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면 됩니다.
4.접수 완료 후 처리결과 확인
● 접수된 내용은 관할 자치단체로 자동 전달되며, 보통 3~7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지자체별 교통불편 신고센터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자체적으로 불법주정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부산시는 ‘부산불편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https://smartreport.seoul.go.kr/w100/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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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공식 사이트에서 안내된 절차에 따라 사진을 제출하면 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시 주의사항
불법주차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사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시간 간격 유지
● 동일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야 합니다.
● 간격이 짧거나, 시간 정보가 누락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위치 식별 가능해야 함
● 건물명, 도로명, 주변 표지판 등 위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배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차량번호 완전 노출
● 차량번호 일부가 가려지면 신고가 무효 처리됩니다.
4. 긴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 가능
●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임무 수행 중인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의 차량이라도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등록된 운전자가 동승 중이라면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신고나 보복성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허위신고가 반복될 경우 최대 1년간 신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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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시민들께서 생활중에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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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처리절자와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의 담당 부서가 사진 검증 → 현장 확인 →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위반 장소 | 승용차 기준 | 승합차 기준 | 비고 |
| 일반 도로 | 4만 원 | 5만 원 | |
| 어린이보호구역 | 8만 원 | 9만 원 | |
| 소방시설 주변 | 24만 원 | 25만 원 | 3배 가중 |
| 횡단보도·버스정류장 | 4만 원 | 5만 원 | |
| 교차로 모퉁이 | 4만 원 | 5만 원 |
이 중에서도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차는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관할 공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촬영해도 증거로 인정되며, 시민 신고 역시 동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 참여형 단속 방식입니다.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 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도로 곳곳의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것은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단순히 ‘벌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지키는 공동의 노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주차 없는 거리,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점입니다. 작은 신고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