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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한번에 확인 해보자!(+조회 바로가기)

by jjjjoooo 2025. 10. 30.

일상생활 속에서 신호위반이나 주차위반, 혹은 각종 행정 의무 위반 시 고지서를 받게 되면 그 제목이 ‘과태료 부과통지서’인 경우도 있고, ‘범칙금 고지서’인 경우도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처리 절차, 부과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과태료란 무엇인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 즉,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공의 질서나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해진 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에 신고·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범침금이란 무엇인가?

경미한 형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간단한 금전 납부로 형사책임을 대신하는 제도,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칙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부과하며, 법적으로는 ‘형사절차’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운전 중 발생하는 경미한 법규 위반이 주된 대상입니다.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벌금형이나 형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2507152015460633_[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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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2015460628_[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제93조제1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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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2015460624_[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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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은 겉보기에는 모두 ‘벌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성격과 처리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분류됩니다. 이는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로, 범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신고를 늦게 하거나,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 즉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행정 부서에서 직접 부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근거로 합니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형사제재의 일종’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부과하는 형사절차상 제재입니다.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등에서 규정한 경미한 범죄 행위가 대상이 되며, 대표적으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의 제기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어, 형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납부 결과를 보면, 과태료는 납부 시 행정사건으로 종결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 역시 경미한 사건으로 납부 시 형사기록이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보다 형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거나, 체납처분(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을 미납하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이처럼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구분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범칙금은 수사기관의 조치가 포함되므로 더 엄격하게 관리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정보 확인처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의 공공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태료 납부 및 이의신청 정보: 정부24

● 교통법규 위반 및 범칙금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 사이트들을 통해 본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거나, 납부 내역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과태료, 범칙금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1) 과태료 부과 및 이의 제기 절차

행정기관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이후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적 절차이므로 경찰 조사나 형사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예시:

●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 위반 사실이 없거나 행정기관의 오류가 있을 때

 

(2) 범칙금 부과 및 처리 절차

범칙금은 대부분 경찰의 현장 단속이나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부과됩니다.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기간 내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이를 무시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 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간단히 처리하는 제도로, 판사가 서류 심사로 벌금이나 구류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위반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후 기록은?

과태료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전과 기록이나 범죄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 취업, 비자 발급 등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형사절차의 일부이지만, 납부 후 사건이 종결된 경우 형사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고 정식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때부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즉, 범칙금 단계에서 신속히 처리하면 법적 불이익이 최소화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연체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근거 법률과 절차, 그리고 법적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벌로, 행정기관이 부과하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형사법상 제재로, 수사기관이 부과하고 미납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제목과 부과 기관, 납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넘기면 단순 행정제재가 형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제재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시민의 자세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공기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