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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율 나는 어떻게 될까?(절세 팁!)

by jjjjoooo 2025. 10. 28.

최근 은행 예금금리와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중장년층 투자자들의 금융소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수익만큼이나 세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세목 중 하나입니다.

 

금융 소득 2000만원 초과시 어떤일이 생기나?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단순히 이자나 배당에 부과된 세금(원천징수 15.4%)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최대 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약 8000만원 수준까지는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2000만원 초과해도 추가세 없음(일정 수준까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변화에 주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 외에도 건강보험료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연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때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특히 다음 해 11월부터 변경이 적용되므로, 올해 금융소득이 많았다면 내년 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제외: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 중 금융소득은 1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900만원이고 국민연금이 15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되어 국민연금만 건강보험료 기준소득에 반영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핵심 요약:
연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한되는 절세상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단순히 세금만이 아니라 일부 세제 혜택 상품 가입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와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은 가입일(또는 연장일) 기준 최근 3년 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신규 가입이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올해 안에 미리 ISA나 비과세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 계좌를 개설한 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계좌가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과세 여부는 가입 시점에만 판단되므로, 이후 수익이 늘어나도 계좌 유지 및 비과세 혜택 적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핵심 요약:

● ISA, 비과세저축은 종합과세자가 되면 3년간 신규가입 불가

● 가입 후 금융소득 증가로 인한 계좌 해지는 발생하지 않음

● 세금 부담 예상 시, 연내 가입으로 유리한 절세효과 확보

 

 

 

절세를 위한 실전 전략

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적극 활용
ISA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9%)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② 국내주식형 펀드 및 금 현물투자 활용
국내주식형 펀드는 배당소득 대신 양도차익 중심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KRX 금시장 내 금 현물 거래 역시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은 올해 안에 가입 유리
내년 1월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고령자라면 올해 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④ 증여재산공제 활용
가족에게 일부 자산을 증여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특히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직계비속에게 추가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 가정 내 금융소득 조절이 가능합니다.

 

⑤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철저히 준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단순한 ‘이자 수익자’가 아닌 ‘세무 관리가 필요한 투자자’가 됩니다.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ISA, 비과세저축, 금 투자 등 합법적 절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말에는 금융소득 합계를 미리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수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소득·건강보험료를 함께 관리하는 전략적 재테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