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연차수당’.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 또한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특히 근속 기간이 길수록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그에 따른 수당 금액은 적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수당 정의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 제도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지만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차수의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법
요즘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 사이트에서는 신뢰도 높은 계산 도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이용 방법
● 접속 경로: 고용노동부 근로정보포털
https://www.moel.go.kr/cmmt/calAnnlVctn.do
● 메인 화면의 ‘근로자 생활지원’ 메뉴에서 ‘임금·연차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 자신의 급여 형태(월급제, 시급제 등), 근무일수, 미사용 연차일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계산됩니다.

(2) 민간 계산기 활용 시 주의점
네이버,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도 ‘연차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ork.calculate.co.kr/annual-leave-allowance-calculator
연차수당 계산기 - 근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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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 계산기의 기준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만 반영된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 기준과 동일한 계산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산 전 확인할 사항
●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시점 기준으로 계산
● 미사용 연차일수 정확히 확인 필요
이러한 부분을 놓치면 실제 수당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더라도 스스로 공식 계산을 병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은 단순히 ‘하루 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형태나 급여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shiftee.io/campaign/annualLeaveCalculator
연차 계산기 | 시프티
연차일수를 계산해드립니다.
shiftee.io
(1) 기본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주 5일 근무, 월 평균 근로일수 21.7일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1일 임금 = 300만 원 ÷ 21.7일 ≒ 13만8천 원
연차수당 = 13만8천 원 × 5일 = 약 69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2)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수당 = 시급 × 1일 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근무, 미사용 연차 3일이면
연차수당 = 12,000원 × 8시간 × 3일 = 288,000원
이 됩니다.
(3) 성과급, 상여금이 있는 경우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조건의 일부로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차수당 산정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이거나 회사 재량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 및 유의사항
연차수당은 단순한 복리후생이 아니라 법으로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지급 시점, 소멸 시기, 퇴직 시 정산 방식 등 주요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의무 발생 시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직 정산 시점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려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연차휴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 촉진 절차를 회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에는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3)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문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주요 점검 항목 중 하나로, 임금체불과 함께 자주 적발되는 부분입니다.
(4) 회사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사용자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요청했다면, 이후 소멸되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단순한 급여 보조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동시에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근속연수와 미사용 연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기나 공식 공식을 통해 합당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