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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기준 확인방법 혜택, 신청 바로가기

by jjjjoooo 2025. 10. 21.

차상위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반 가구 사이의 ‘중간 단계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의료·주거·교육·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 정의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져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589만 원이며, 이 중 50% 이하인 약 294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및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공식 심사가 필요합니다.

 

 

 

(1) 신청 경로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를이용하는 것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www.bokjiro.go.kr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AdministrativeWelfareCenter.do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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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home.go.kr

 

(2)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부동산, 차량 보유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행정기관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약 30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통보합니다.
이후 ‘차상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이용 시 제출하여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차상위계층 판정은 매년 정기조사 및 변동조사를 통해 재확인됩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시적 소득감소가 발생했을 경우, 재심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구체적 기준

차상위계층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며, 해당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주요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해당됩니다. 근로 의욕은 있으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보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각종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수당만을 받는 사람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낮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경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차상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정은 차상위로 인정받습니다.

 

● 차상위 우선돌봄가정
아동복지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이 이에 속합니다.

 

●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별도의 복지 수당을 받지 않는 가구로서 행정기관에서 ‘차상위 확인서’를 통해 공공서비스 이용 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상위계층은 ‘단일한 제도’라기보다, 다양한 생활 상황에 맞게 분류된 복지체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 계층 주요 혜택

● 의료비 경감 및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병원 진료비의 10~15%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경감됩니다.
또한 보건소를 통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 일부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됩니다.

 

● 주거 및 난방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 입주 기회가 주어지며, 보증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전기요금,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별도 난방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교육 및 자녀 지원

차상위계층 자녀는 교육비, 급식비, 교과서비, 고교 학비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료 일부도 감면됩니다.

 

●  통신 및 교통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은 월 최대 1만 2천 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버스나 도시철도 요금도 일부 감면되거나 무료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영화, 공연, 전시, 도서 구입, 국내여행 등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연 13만 원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아울러 스포츠 바우처나 통합문화이용권 등 다양한 문화복지 제도도 연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제도는 단순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으로의 추락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가구가 늘어나면서, 차상위계층 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득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고, 지원 항목을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