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한 대가로, 퇴직 시 고용주로부터 받는 법정금액입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닌 ‘노동의 결실’이자,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단순히 ‘퇴사 후 받는 돈’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정해진 명확한 산정 방식과 지급 기준이 존재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기본원칙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했을 때 발생하며,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모두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1년 미만 근속자는 제외됩니다.
지급 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본공식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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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
여기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포함)이 포함됩니다.
단, 일시적인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예시로 보는 퇴직금 계산
예를 들어, A씨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으며,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이었다면,
평균임금(1일) = 9,000,000원 ÷ 90일 = 100,000원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5년 = 15,000,000원
따라서 A씨의 퇴직금은 약 1,500만 원이 됩니다.
(3) 부분근로자의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급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즉, 자발적인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 어떠한 사유로 퇴직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된 ‘법정 의무금’으로,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나 회사 내부 규정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은 퇴직이 확정된 시점부터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① 퇴직일 확정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최종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퇴직일 이후에는 근속기간이 더 이상 누적되지 않으며, 퇴직일 다음날부터는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을 정확히 채우는지 여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루 차이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일자를 정할 때는 근속기간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 중 일부가 포함되며, 일시적인 포상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됩니다.
[예시]
3개월간 총 지급액이 900만 원이고, 총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일 10만 원
③ 퇴직금 산출 및 지급명세서 작성
계산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산출 후에는 반드시 **‘퇴직금 계산서(퇴직급여명세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지급 근거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서에는 근속기간, 평균임금, 산정근거, 지급일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핵심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④ 지급 완료 및 영수증 보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 후에는 근로자 서명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등 지급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법적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방법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금체불 신고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 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전화문의: 국번 없이 1350
신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며, 정해진 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②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지급명령을 청구하거나 체당금 신청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뿐 아니라 미지급 임금에도 적용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빠르게 지급됩니다.
(3)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이 자동으로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전액을 한 번에 인출
연금 수령: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수령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금이 회사의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별도 계좌에서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과 세금 궁금증 정리
(1)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일정 부분 세금이 부과되지만,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항목으로 별도 계산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일괄 지급되지만, 법령상 일부 예외 사유에서는 퇴직 전에도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 주택 구입 자금 마련
본인 명의로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납부할 때 가능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법원 판결 또는 회생인가 결정문이 있을 경우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특별한 사유
퇴직연금제도(DC·DB형) 내에서 주택구입, 의료비 등으로 허용된 경우
(3) 퇴직금 분쟁 예방 팁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보관합니다.
근속기간이 명확히 기록된 출근부 또는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둡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을 스스로 계산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퇴사 후 받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쌓아온 시간과 노력이 반영된 소중한 권리입니다.
정확한 계산방법과 지급규정을 이해하고 있다면, 부당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근로 관련 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와 법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