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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 받는 방법 (최대 170만원까지)

by jjjjoooo 2025. 8. 30.

2025년에도 월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과 조건만 맞으면 연간 최대 17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월세 환급금제도?

월세 환급제도는 공식 명칭으로 월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자에게, 지급한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월세 환급금제도 신청 조건

2025년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

 

 

 

(2) 주택 및 무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공제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거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금 제도 공제 한도

(1)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2) 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공제 대상 한도: 1,000만 원까지

        →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월세액 기준입니다. 

 

※ 이전 기준으로 알려졌던 750만 원 한도는 현재 국세청 기준과 상이하며,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총급여 구간 공제율 연간 월세 한도 최대 공제액
5,500만 원 이하 17% 1,000만 원 170만 원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150만 원

예시

월세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총급여 5,000만 원 → 공제율 17% 적용 → 600만 × 17% = 102만 원 (최대 한도 내)

(즉, 한도를 넘는 월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건 만족 시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낸 월세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15%

연간 최대 공제액170만 원 또는 15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기준(연간 월세 1,000만 원 한도·소득 구간별 공제율)을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또는 공제 대상자 명의)

 - 월세 지급 증빙자료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주소 및 무주택 세대 확인용)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 & 수령시기

(1) 근로소득자의 경우

 - 회사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종합소득자 (자영업자/프리랜서)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금액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3) 환급금 수령 시기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다음 해 2월 말~3월 초 급여와 함께 반영됩니다.

 - 종합소득자: 5월 신고 후 심사 완료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 현금 납부는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계좌이체 등 증빙 가능한 납부 방법이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주소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 명의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도 공제 불가합니다.

 

 

 

2025년 8월 기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에게 유의미한 세금 절감 수단입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액 최대 1,000만 원, 소득 구간별 공제율(17% 또는 15%)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시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